[단독]"건보료 26만원 더 내세요"…초고소득자 상한액 6.2% 오른다

[단독]"건보료 26만원 더 내세요"…초고소득자 상한액 6.2% 오른다

박미주 기자
2024.12.19 15:17

월 건보료 상한액 6.2% 상향…저소득층 위해 하한액은 인상하지 않고 유지 방침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그래픽=윤선정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그래픽=윤선정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지만 지난해 월 1억2700만원 이상을 번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4170원으로 올해보다 6.2% 오른다. 월 건보료 상한액이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라 오르게 돼서다. 다만 정부는 월 건보료 하한액은 저소득층을 위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6.2%) 오른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으로도 추가로 건보료를 내는 것)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26만3460원(6.2%) 상향된다.

이 같은 조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매년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물가와 금리 등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했다. 하지만 상한액 상향으로 기존에 상한액까지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인상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난해 월 보수가 1억2700만원 이상이었던 재벌 총수 등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900만843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0만4170원이 된다. 올해는 2022년 월 보수가 1억1962만5106원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건보료 상한액인 월 424만710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 월 평균 약 6353만원 이상의 부수입이 있던 직장인(보수외소득월액 기본공제 2000만원 고려, 소득 평가율 100%인 사업소득 기준)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월 약 6353만원 이상을 번 지역가입자도 내년부터 월 450만417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올해는 2022년 월 평균 소득이 약 6148만원 이상인 경우 건보료 상한액인 424만710원을 매달 납부해야 했다.

정부는 내년 하한액은 저소득층을 위해 상향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하한액은 올해와 같은 1만978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하한액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하한액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째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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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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