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단체, 수련협의체 3차회의서 합의
사직 전 병원 복귀 가능…수련병원서 자율적 정원 결정
대전협 요구안 '필의패 재검토·사고 법적부담 완화' 논의는 부재
정부 "의료혁신위서 논의 예정…전공의도 참여"

전공의 복귀의 핵심 쟁점인 수련 연속성에 대해 전공의 단체와 정부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전공의가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로 복귀 시 채용은 각 수련병원 자율로 결정하고, 수련을 마칠 때까지 최대한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 요구안에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어 향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3대 요구안 중 수련 연속성·수련환경 개선 외의 내용은 의정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필의패)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내용이 담긴 3대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간 군 입영 문제를 비롯해 사직 전 병원·연차·과목으로의 복귀 등이 가능한지 등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환경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지만, 나머지 요구사항 논의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가 참여 중인 수련협의체에선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내용만 오간다"며 "나머지 두 요구사항에 대해선 복지부가 지난달 21일 국민참여 의료혁신위(가칭·이하 의료혁신위)에서 다루겠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후 관련된 의정간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필의패의 경우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이미 시범사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시범사업 중인 부분을 본사업화 할지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단 게 전공의들 입장이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역시 특히 바이탈과(생멸과 직결된 과) 입장에선 수련 연속성보다 훨씬 논의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곧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의료혁신위를 가동,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 이후 오는 9월 구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의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포함, 대전협의 첫 번째 요구안인 필의패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도 의료혁신위에서 논의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수련협의체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의패 재논의를 위한 협의체는 의정간에는 (확정)할 수 없고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의 경우 환자·소비자 단체 의견도 있고 필수의료 영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다보니 중점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측은 3대 요구안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대화하겠단 입장이지만 타협 가능성은 열어둔 분위기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본지에 "지원 자체는 개인 선택인 만큼, 요구안이 모두 수용돼야만 다시 수련을 받겠다기보단 최대한 많은 이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게 중요하다"며 "아직까진 정부 측에서 의료혁신위 관련 직접적인 소통을 해온 적은 없다. 나머지 두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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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이날 수련협의체 회의 이후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 및 연차로 복귀 시 채용은 수련병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초과되는 정원은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