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이번 국회선 반드시 통과"…의료계 반발은 '과제'로

"문신사법, 이번 국회선 반드시 통과"…의료계 반발은 '과제'로

홍효진 기자
2025.08.13 13:43

국회 '문신사법 제정 위한 단체 간담회'
문신사법, 20일 국회 재상정…비의료인 문신행위 법제화 속도
의료계 반발은 여전…박주민 위원장 "교육 관련 협업도 방법될 듯"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신 관련 19곳 단체로 구성된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TFT)'과 진행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홍효진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신 관련 19곳 단체로 구성된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TFT)'과 진행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홍효진 기자

30년 넘게 불법으로 간주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줄곧 불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전체 국민 중 약 130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시술자만 약 35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문신이 일상화된 가운데,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오는 20일 국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신 관련 19개 단체로 구성된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TFT)'과 연 기자회견에서 "처음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문신사법은 22대 국회에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 시도를 하게 됐다"며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않고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오는 20일 국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문신사법은 앞서 18대·21대 국회에서도 논의에 속도가 붙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여야가 발의한 문신사법안 3개가 지난 1월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상정된 뒤 계류돼 왔으나, 보건복지부가 각 의원실과 수정·보완한 통합 법안이 오는 20일 재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TFT)'이 문신사법 법제화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효진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TFT)'이 문신사법 법제화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효진 기자

같은 날 박 위원장과 TFT 간 진행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TFT에 참여 중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목표하는 업무는 가장 발전적 형태의 문신사법과 행정명령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만들어지는 2년 동안 행정부가 산업 현장 의견과 상황을 청취하거나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단일창구를 만들고, 소비자 안전이 우선됐는지는 문신사법을 발의한 의원실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쟁점은 의료계 측과의 이견 조율이었다. 현재 의사들은 문신 행위가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앞서 지난 1월 "문신에 사용되는 약제(색소)의 안전성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의약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검증돼야 하는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신 단체 측은 안전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 보완 중이란 입장이다. 이날 서은경 TFT 위원은 간담회에서 "수년 전부터 미용 문신 시술자들이 보건·위생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단체가 자체 위생 교육을 시작했다"며 "2022년 이후 혈액매개병원균의 감염 관리에 대해 교육과 민간자격고시를 실시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많은 시술자가 안전한 시술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아 TFT 위원은 "학계·산업계 및 보건위생·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문가와 함께 시술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표준화한 직무 분석 자료를 마련한 바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3월 발주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제공되기도 했다. 법 시행 후 해당 체계가 국가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모든 실무자가 같은 기준으로 교육·평가받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계 입장에선 국민 건강이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문신사) 교육 일부를 협업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된 뒤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문신 시술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민관 간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넘어 시행령과 실질적 시행 과정에 대해 2~3년은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홍효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