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전문의' 응시 허용
"수련기간 부족… 형평 저해"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한 지 두 달째로 접어들며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 종료를 공식화했지만 재차 불붙은 특혜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등 혼란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9월 복귀자 대상으로 연초 전문의시험 응시가 허용되며 또다시 "의사에게만 특혜가 적용됐다"는 비판여론이 불가피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내년 2월 전문의시험 및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29일 발표했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는 시점은 내년 8월인데 그 이전인 2월 전문의시험 등을 우선 치른 뒤 6개월간 남은 수련을 이어가도록 하고 8월 인턴수료 예정자 역시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고 남은 수련을 소속병원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사 국가시험도 늦게 복귀한 의과대학생을 위해 추가실시한다.
당초 전문의시험은 1년에 한 번 시행되며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수료시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수련을 받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수련기간 부족으로 연초 전문의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정부는 전문의 배출 지연 등을 이유로 이같은 대안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특혜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수련특례가 적용된 추가모집 허용과 인턴 단축수련을 적용해 특혜를 줬단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부에선 현재 상황상 궁여지책으로 (전문의시험 조기응시 대안이) 필요하단 입장과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단 입장이 갈린다"며 "내과의 경우 기복귀자는 3년(전체 수련기간)을 마치고 시험을 보지만 9월 복귀자는 2년반 만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동일선에 놓고 경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 내부에선 최근 임금소송에서 원고인 전공의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전해지며 집단소송 우려도 제기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병원 소속 전공의는 "전공의 입장에선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만큼 주변에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노조 등에 소송 문의를 하거나 관련 내용을 다루는 단체대화방도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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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후 내외부 갈등이 또 다른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전보다 더 복잡한 갈등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