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연속근무 단축' 전공의법 개정안도 의결…"의미있는 진전"
'닥터나우 방지법'은 상정 불발…"국회와 협의 이어갈 것"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법안을 비롯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한 '전공의법 개정안' 등 의료 현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뒤섞여 있어 의료체계 개편 관련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전날(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이 의결됐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의 회의적 시각이 가장 큰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세부 논의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은 의대생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 계약을 맺는 '계약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도입됐다며 정책 실효성에 대해 반문하고 있다. 1·2·3차 의료 중 어떤 의료에 집중해 지역의사를 양성할 것인지도 체계화되지 않았단 지적도 나온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역 환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지역에 의사만 지키고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어떤 의사를 어떻게 배치할지 근거가 될 자료도 없고, 중앙집권적인 현 정책 체계상 지역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지적을 반영한 하위법령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공공의료 교육체계를 더 강화하되, 지역의료 자원 수요와 졸업생의 니즈(욕구)를 잘 맞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 중요하다"며 "졸업 전후 (의대생별) 수요 분석을 통한 매칭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과 시기마다 다른 인력 수요를 설계해 하위법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역시 본회의에서 합법화 근거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제도권에 진입했다. 법안엔 의료계와 합의한 △대면 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이 반영됐다.
반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이 불발됐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은 사실상 닥터나우가 유일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운영 중인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특정 약국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했단 의혹이 나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이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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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에선 약사법 개정 관련 대안 마련 등에 대해 국회와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개편안을 마련해 협의할 시간과 기회를 국회 측에 요청한 상태"라며 "그간 환자의 약국 선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높음' 등의 표기를 통해 안내해 왔는데,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이 보기에 환자 유인 효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방식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사고 등 발생 시 전공의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전공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는 전공의들의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공의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전공의가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속에서 수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