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1차 정례브리핑]
"지역 의견 없는 지역의사제, 세부 논의 필요"
"관리급여는 비정상적 시도…도입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 정권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41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8일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부족 규모 산정 절차와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민사적 차원에선 법제팀에서 배상액을 논의 중으로 수억원대 이상의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필요시 협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형사책임에 대해선 소장을 작성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 중 (소장을)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도 언급하며 "내용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지역 현장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데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단 목소리가 크다"며 "어떤 의사를 양성해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수련 도중 지역을 옮겨 수련받아야 할 경우 수련 기간 산입 등은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났지만 의료수요가 부족해 개원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의사제)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계약형 지역의사'에 대한 검토가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첫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을 앞둔 가운데, 의협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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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이미 현실적·합리적 비급여 관리 대안으로 예비지정제도 개념을 도입해 비급여에 대한 자율적인 규율 과정을 두는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 철회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협의 구조로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