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박정렬 기자
2025.12.16 13:48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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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병원비 경감 기간이 최대 4개월 더 늘어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포상금은 신고 주체와 무관하게 20억원 이상으로 통일한다. 일반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 부담 면제 기한도 다음 해 3월까지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 기간을 고려해 외래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을 차등 연장할 계획이다. 모든 조산아는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해왔는데,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에 따라 △5년 2개월(33~37주) △5년 3개월(29~ 33주)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을 늘린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 억제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제'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지급액도 개선한다. 신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일반인 500만원, 내부 종사자 등 20억원)이 달랐는데, 이 상한액을 20~30억원으로 통일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복지부는 "부당 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 본인 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후 병·의원 외래 진료 때 최초 1회 적용된다.

그러나 연말마다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에서 수검자는 이런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반영됐다. 지난 8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 →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8.4원 → 211.5원으로 변경했다. 전년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1.48% 인상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른둥이 외래 본인 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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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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