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5%로 낮춘다…약 건보 등재 100일로 단축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5%로 낮춘다…약 건보 등재 100일로 단축

박미주 기자
2026.01.05 11:00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발표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은 현재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확대하고,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한다.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산정특례 대상 확대, 희귀질환자 본인부담률 5%로 단계적 인하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하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 외래 진료의 경우 30~60%를 부담하는데,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은 0~10%다. 결핵이 0%,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은 5%다.

희귀·중증난치 질환의 현재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10%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5%로 낮춘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은 5%만 부담(사후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급여 본인부담액인 암이 73만원, 심장이 119만원, 희귀질환은 57만원, 중증난치질환은 86만원이다. 그런데 혈우병의 경우 1044만원, 부신생식기장애는 573만원, 혈액투석은 314만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고가의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낮추려는 것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장을 통한 적절 영양섭취가 불가능해지는 질환) 등 70개 질환을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314개에서 1387개로 늘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개선한다. 312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시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했는데 완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이달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이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40%(환자가구), 200%(부양의무자가구) 미만 환자들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을 지원 중인데, 부양의무자 가구에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맞춤형 특수식 지원은 확대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대폭 단축한다. 의약품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2023년 10월부터 시행)으로 약제 등재까지 기간을 현재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줄인다.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 간소화로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기간은 현재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긴급 도입품목의 보험약가 신청도 추진한다.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를 활성화한다. 주문제조는 정부가 제약사에 요청해 전량 구매 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의심환자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은 확대한다.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환자 혜택을 논의한다.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과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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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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