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이후 의대증원분 전체 '지역의사제' 적용 검토

정부, 2027년 이후 의대증원분 전체 '지역의사제' 적용 검토

박정렬 기자
2026.01.13 20:02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난 회의에서 다뤄진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첫번째 심의기준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에 대해선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 5~10년 근무한다.

이 밖에 추가 의사 양성책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시에는 이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기를 함께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에 관해서는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추계와 두 가지 공급 추계 간 조합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부분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으로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더블링 문제' 등 의대 교육 여건과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도 고려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는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인 5년을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다음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와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보정심은 이날 보고된 심의 기준 적용방안과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4차 회의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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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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