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다사' 기조 하에 재무건전성 낮은 바이오 상장사 구조조정 본격화
기술특례상장사 상폐 이후 기술자산 보호·R&D 연속성 확보 필요성도

파멥신(115원 ▼58 -33.53%)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최종 상장폐지를 앞둔 가운데 카이노스메드(1,087원 0%), 엔케이맥스 등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기조 아래 재무건전성이 낮은 바이오 상장사들의 구조조정이 올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시장 퇴출에도 남겨진 기술 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제기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정리매매가 이날 마무리되면 오는 27일 상장폐지된다.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지 약 7년만이다. 파멥신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13일 기각된 바 있다.
파멥신과 함께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카이노스메드도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회사가 2024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지난 23일 철회되며 위기감은 한층 더 가중됐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다산다사 기조 아래 올해 재무건전성이 낮은 바이오 상장사들의 퇴출 사례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규상장은 활성화되고 부실기업 퇴출이 빨라지면서 전체 바이오 생태계에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바이오기업들이 상장 이후는 생각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최근 사례들은 이들에게 상장 후에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정말 상폐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크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술성을 기반으로 특례 상장한 바이오 상장사들에게 일반 상장사와 동일한 상장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건 과도하단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바이오기업 중에서도 신약개발사는 사업 특성상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투입할 수밖에 없어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
한 바이오 상장사 대표는 "부실기업 퇴출이란 부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임상시험 등에 대규모 지출을 하다보니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 요건에 걸리는 부분들은 고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장사부터 상장사까지 폭넓게 투입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 후 기술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 장치가 미흡하단 지적도 나온다. 상장폐지 후에도 기술 자산은 남아 있는 만큼 R&D 성과가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한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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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산 파멥신 부사장은 "신약개발 및 첨단기술 기업에게 상장폐지는 단순한 시장 퇴출이 아니라 수십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와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술 자산 등이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는 것"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술기업의 핵심 자산과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