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원 포상금 터졌다…"급여 임플란트 놔두고 비급여 치료"

1100만원 포상금 터졌다…"급여 임플란트 놔두고 비급여 치료"

박미주 기자
2026.05.20 09:38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 16명에 5900만원 포상금

사진= 건보공단
사진= 건보공단

# A치과의원은 65세 이상 급여 적용 임플란트 시술 시 급여가 적용되는 보철재료(PFM) 대신 비급여 보철재료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도 약국보조, 외래 업무를 병행한 간호 인력을 간호업무 전담인력으로 신고했다. 실제로는 간호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한 신고인에게는 4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당 적발금액은 3억5000만원이다. 공단은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16명에게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지사 방문과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