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측정기 140만→14만으로…중증소아 재가 치료 장비 건보 확대

산소측정기 140만→14만으로…중증소아 재가 치료 장비 건보 확대

박정렬 기자
2026.04.30 12:00
(사진 왼쪽부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사진=보건복지부
(사진 왼쪽부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사진=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중증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을 때 필수적인 의료 장비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에 이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19세 미만이면서 해당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은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는 140만원→14만원(센서는 연 최대 20만원→2만원), 기도흡인기는 23만원→2만3000원, 경장영양주입펌프는 99만원→9만 9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요양비 급여 확대 필요성과 대상./사진=보건복지부
요양비 급여 확대 필요성과 대상./사진=보건복지부

요양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이를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재가 치료기기 지원 확대로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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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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