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병원서 거절" 29주 태아, 분만비극...실시간 전원체계로 골든타임 지킨다

"41개 병원서 거절" 29주 태아, 분만비극...실시간 전원체계로 골든타임 지킨다

박정렬 기자
2026.05.04 15:0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서울=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분만 뺑뺑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를 전원·이송할 병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위험·고난도 분만을 책임지는 기관·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충북 청주에서 29주 임산부가 응급상황으로 부산까지 전원되는 과정에 태아가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소방당국 등은 전국 41개 병원에 수용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산모·신생아를 전원,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골든타임'을 사수할 방침이다.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모자의료센터 기관,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고위험 분만 등을 책임지는 산과(産科) 분야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인프라 부족에 직면해있다. 책임에 비해 보상이 낮고,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등은 크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정부는 산과·소아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17억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대부분(170만원 중 150만원)을 부담한다.

기존에는 의료인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산모 중증 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 제한, 고액 배상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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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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