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을 막기 위해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한다. 최근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 3, 6, 12개월에 처해지는데 앞으로는 3, 6, 9, 12개월 업무정지로 강화된다.
아울러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밖에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