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

오는 12월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가 건강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현행 5기에 비해 개정된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반복 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결과·사례 분석 △국민 2100여명 대상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발됐다.


일반 담배(궐련)의 경우,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했다. 특히 구강암,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등 5종의 경고 그림을 변경하는 한편 기존에 '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암시형 문구를 '흡연의 끝은 암'이라는 직시형 문구로 변경해 건강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담배의 경고 그림 2종은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 모두 변경했다. 경고문구는 건강경고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 연결된 것을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각각 분리 표현해 건강위험 정보 전달력을 높인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