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집중 점검 실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집중 점검 실시

박미주 기자
2026.06.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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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흡연구역의 모습. 2026.4.24/사진= 뉴스1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의 모습. 2026.4.24/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가 담배 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각각 6.3%, 4.5%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0.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 형태가 궐련(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해 새롭게 지난 4월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담배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개정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4월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날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앞으로 3주간의 담배 관련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 금연구역 단속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 행위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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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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