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미, 잡티까지 제거하는 역대급 크림팩." 정부가 팩마스크 등 화장품으로 기미를 떼어낼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고 나섰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제품의 유효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한 곳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크림팩을 바르고 떼어내면 기미가 떨어지는 것처럼 동영상을 연출하는 등으로 광고한 기미화장품업체들의 단속에 들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같은 기미화장품 광고와 관련, 머니투데이에 "해당 품목은 화장품법 위반에 따라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SNS나 포털사이트에는 연예인 같은 유명인사까지 대동해 화장품으로 기미를 없앨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된다. 화장품을 바른 뒤 이를 굳혀 벗겨내는 과정에서 색소가 있는 곳은 짙게 만든 뒤 색소가 벗겨지는 것처럼 연출하는 경우도 잦다. 일부 이런 영상 아래에는 AI(인공지능)를 활용했다는 문구도 작게 쓰여 있다. 이같은 영상으로 소비자에게 '기미를 떼어낼 수 있는 화장품'이라는 인식을 심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같은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는 "기미화장품 광고에 속았다"고 분개한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스타그램에서 기미패치를 붙이면 기미가 싹 옅어진다는 광고에 홀린 듯이 결제해 한 달 동안 붙였는데 기미는 하나도 안 옅어지고 붙인 자리만 화끈해졌다. 속았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건수는 연간 2000~3000건 이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 △지난해 1~9월 248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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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