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앞으로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이를 불법 유통하거나 자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정지 이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는 식품을 시작으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까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첫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GMO 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12월 31일부로 국내 간장에 적용하고 이로부터 1년 뒤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시행한다. 수입 제품도 GMO 사용 여부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상 첫 담배 유해성분 공개도 10월로 예정돼있다.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둘째, 식품·화장품·바이오까지 'K 브랜드'의 수출을 전방위 지원한다. 하반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이슬람 주요 3개국(UAE・사우디・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을 취득하고,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오는 9월 신설해 비관세장벽 이슈의 논의·협상을 주도한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임상 3상 제출 면제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맞춤 규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인 후발 제품(대체 치료제)의 허가 요건을 합리화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 필수의약품에 이어 필수의료기기 제도도 12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AI를 식품 관리 전반에 적용해 'AI 수입식품 검사관'(11월), 'AI 이물조사관'(12월), 'AI 해외직구 앱'(11월) 등 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스마트폰으로 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을 농·축·수산물로 확대하고 '소비기한 탑재 푸드QR' 적용 제품도 지속 출시한다.
다섯째, 식품에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한다.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혼동을 방지한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나오는 영상·이미지 광고도 11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순차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부당광고를 적발하는 'AI 캅스'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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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의사·약사·연구자 등 마약류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취급자 이름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AI를 통해 오남용·불법유통 의심 대상을 선별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12월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혁신(허가심사 기간 420일→240일)을 조기에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4분기 도입 예정이었는데 지난 6월 완료하며 3개월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의약품 참조국 3개국 신규 지정,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발굴도 주요 정책적 성과로 지목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