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수조엔, 도쿄전력 자체 부담능력 없다고 판단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사고에 따른 주변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국가도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가 23일 보도했다.
피해지역이 광범위해 민간기업인 도쿄전력 혼자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자력손해배상법(원배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도 배상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의 배상부담은 최대 2400억엔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 법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이번 사고로 농작물 출하제한 등으로 수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원배법의 대상은 피난과 집안내 피난이 지시된 30km 이내의 약 22만명의 주민과 기업 및 방사능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다.
원배법은 원전과 관련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전력회사와 민간보험에 의해 원칙적으로 전액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엔 1사업소당 1200억엔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을 적용시킨다면 2400억엔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에 의해 국가가 배상을 부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농작물 출하정지의 범위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다른 농축산물과 어업에도 손해가 확산되고 있어 손해액은 아직 추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에는 전쟁과 사회적 쟁란(爭亂) 등에 의한 사고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법해석에 의한 예외적용과 함께 법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