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자원세 11월 대폭 인상

中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자원세 11월 대폭 인상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10.11 11:14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희토류 등 주요 자원에 대한 세금을 오는 11월1일부터 대폭 인상한다.

국무원이 마련한 ‘자원세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현재 t당 8∼30위안에서 11월1일부터는 판매액의 5∼10%로 대폭 인상된다고 중궈신원(中國新聞)이 11일 보도했다.

천연가스 자원세도 1000㎥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높아진다. 석탄자원세는 t당 0.3∼5위안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제철의 핵심 원료인 코크스 재료인 점결탄은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세금이 t당 8∼20위안으로 크게 올랐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국가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굴과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희토류 자원세도 올랐다. 희토류를 기존의 비철금속 항목에서 분리해 t당 0.4∼60위안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비철금속 자원세율이 세율이 t당 0.4∼30위안으로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토류 개발에 붙는 자원세가 실질적으로 두 배 오른 셈이다.

개정안은 재정 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 소비 억제를 목표로 중요 광물 자원에 붙는 세금을 크게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국무원은 "1993년 자원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양에 따라 세율을 정하다 보니 석유, 천연가스 등 중요 자원에 붙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정안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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