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세 다카시, 주간아사히 칼럼 지적 <br>1965년 일본정부, 당시 참의원서 발언 <br>"한국 대법원의 日기업 배상판결 당연"

일본의 한 언론인이 한일청구권협정이 맺어진 1965년 당시 건네졌던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이를 배상금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아베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반핵평화운동가이자 작가,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히로세 다카시는 지난 24일자 주간아사히 칼럼에서 일본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글에서 그는 언론들이 한일국교 정상화(1965년) 때 일본이 배상을 끝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과거 정부 측의 2가지 발언을 들었다.
우선 청구권협정을 맺은(6월22일) 이후인 1965년 11월 19일 '독립축하금' 발언이다. 협정 체결자인 시나에쓰사부로 당시 외상은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배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유·무상 5억달러의 경제 협력은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축하하는 뜻에서 협력을 인정한 것이다."(일본동양경제 자료)
식민지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조심하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배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히로세는 1991년 정부 측 얘기도 전했다. 청구권협정에 대해 당시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럼에서 히로세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을 정하지 않고 한일수교조약을 맺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비판하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노동력 투입을 위해 70만명 넘는 조선인을 납치해 개개인의 삶을 망치게 한 것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보낸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