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퇴짜…의회와 맞짱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퇴짜…의회와 맞짱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2.24 07: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예산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지만, 백악관과 여당인 공화당의 균열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회에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참전용사와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상·하원은 741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국방수권법안을 초당적 합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과거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의 명칭을 바꾸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설미디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미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재의결할 경우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이례적인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 개회에 합의면서 이 기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를 의결하면 상원도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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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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