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개싸움을 목적으로 개 100여마리를 학대하며 길러온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75년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조지아주 댈라스에 거주하는 빈센트 버렐(57)이 지난달 30일 투견 및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7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련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너무 많은 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마존 배달 기사가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상처투성이에 이빨이 빠진 개 107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키우던 개들은 사료나 물을 먹고 마실 수 없도록 나무나 무거운 쇠사슬에 매여 있었으며 대부분 저체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피고인 집에서 턱을 강제로 벌리는 막대기와 긴급 처치 용품 등 투견과 관련된 물품을 다수 발견, 피고인을 체포했다.
개싸움은 미국 50개 주에서 중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미 전역에 여전히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많은 개가 개싸움을 위해 길러지고, 개싸움 도중에 과다 출혈, 탈수 및 탈진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