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전인 2007년 6월 25일 오후(한국시간) 캄보디아 시아누크 공항으로 가던 PMT 항공 241편 전세기가 프놈펜 남쪽 약 160㎞ 떨어진 산속에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관광도시 시엠립에서 출발한 이 전세기에는 한국인 13명을 포함한 총 22명의 인원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 전세기는 시엠립 공항을 떠난 지 40여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기가 밀림 한가운데 추락한 탓에 수색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지상에서 추락 지점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캄보디아 총리는 헬기 9대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헬기와 함께 군인, 경찰 등으로 구성된 2000명 규모 구조대의 노력 끝에 추락한 전세기 잔해를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찾아낼 수 있었다. 이에 사고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6명의 인원을 캄보디아에 급파한 외교부는 생존자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와 현지 수색 당국의 확인 결과, 추락 전세기의 잔해에서 생존자는 없었다. 외교부 측은 "구조대가 한국인 13명 포함 탑승객 22명의 신병을 모두 확인했다"며 "희생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세기 안에 있었고 생존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인 희생자 시신은 프놈펜의 병원에 안치돼 있다가 2007년 6월 29일 밤 한국으로 출발, 다음날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운구됐다. 대한항공은 희생자와 유족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해 특별 항공편을 보냈다.
전세기 추락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과실로 추정됐다. 추락 직전 시아누크 공항 관제탑에서 전세기에 "고도가 너무 낮으니 높여야 한다"는 무전을 보냈지만, 조종사는 이를 무시하고 "이곳 지형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도 "폭풍우가 심해지는 등 기상이 안 좋아졌을 때 항로를 변경해 산 쪽으로 가까이 간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조종사가 관제탑의 고도를 높이라는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사고가 수습된 후 일부 유족은 PMT 항공과 여행 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51,100원 0%)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독자들의 PICK!
약 3년의 법정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캄보디아 전세기 추락 사고는 항공사 과실로 발생한 면이 상당하다"며 "항공사는 유족들에게 3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또 여행 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가 유족에게 10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여행사가 PMT 항공이나 그 소속 승무원을 감독 또는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다.
241편 전세기 추락 사고 후 PMT 항공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항공운송 면허를 박탈당해 운영을 중단했다. PMT 항공은 면허를 재취득하고자 당국과 협상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자격 회복을 못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