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에 풍력터빈, 불도저 등 407개 제품군을 추가한다고 1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한국의 관련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추가된 제품군은 풍력 터빈과 불도저를 비롯해 모바일 크레인,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등이다.
이번 조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해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참고자료를 통해 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에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또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이 목록에 올랐고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에 추가한 관세 대상의 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