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도출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2025년 제2호)'에 규정된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두 등 농산물에 관한 추가관세 중단인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또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2025년 제4호)'에 규정된 추가관세 조치를 조정해 향후 1년간 24%의 추가관세를 중단하는 한편 10%의 추가관세율만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세계 경제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