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6살 학생에 총 맞은 교사…"교감이 144억 배상" 미국법원 평결

수업 중 6살 학생에 총 맞은 교사…"교감이 144억 배상" 미국법원 평결

윤혜주 기자
2025.11.07 10:34
초등학교 수업 중 6살짜리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수업 중 6살짜리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수업 중 6살짜리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의 총에 맞아 가슴과 손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해당 학교의 전직 교감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주어너는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2023년 1월 1학년 교실 독서대에 앉아 있던 중 6살짜리가 쏜 총에 맞았다. 6살 아이는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등교해 교사인 주어너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주어너의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어너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며 "나를 겨눴던 그 소년의 멍한 표정은 떨쳐낼 수 없는 기억"이라고 했다.

주어너는 총 6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현재 왼손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자칩 봉지를 잡거나 물병을 여는 일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하다. 정형외과 의사는 주어너의 왼손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고 있다. 주어너 담당 정신과 의사는 "주어너는 안전함을 잃었다"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됐으며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공공장소에 있는 것을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곳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났다고 한다.

주어너는 더 이상 교직에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어너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교감이었던 파커는 총격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여러 교직원들로부터 즈워너의 가방에 총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주어너는 파커에게 4000만 달러, 한화로 약 525억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주어너 변호사 중 1명인 토스카노는 "6살짜리 아이가 학교에 총을 가져와 선생님을 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게 파커의 임무다. 제보를 받았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파헤치는 게 그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파커는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한편 가해자인 6살 아이는 서랍 위로 올라가 옷장 꼭대기에 있는 어머니의 가방에서 총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이 아이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동 방치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징역 4년 가량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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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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