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중독시킨다는 이른바 'SNS 중독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가 SNS에 중독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1심 주(州)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상적인 중독과 문제가 있는 사용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도 밤 늦게까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서 넷플릭스에 중독됐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는 임상적인 의미의 중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약물이나 알코올, 도박 중독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과 SNS에 빠지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모세리 CEO는 청소년들이 SNS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련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은 분명 일어난다"면서도 "이런 현상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용자의 얼굴을 다르게 보여주는 뷰티 필터 기능이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언제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세 여성 케일리 G.M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IT 기업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난 9일 처음 열렸다. 케일리는 6살부터 유튜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1살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이후 스냅챗, 틱톡 등을 사용했다며 SNS가 어린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와 관련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빅테크업체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수천 건의 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선도 재판'으로 본다. 케일리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을 이끌어 수조원의 배상금을 끌어낸 마크 래니어 변호사가 맡았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는 오는 18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닐 모한 유튜브 CEO도 추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