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착취 당할 것...재심 불가하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억지

"미국 착취 당할 것...재심 불가하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억지

김종훈 기자
2026.02.28 08:57

"미국 착취한 국가·기업들 수십억 달러 관세 환수 가능해져…대법원이 이런 결과 의도했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기 전에 연방대법원 대법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기 전에 연방대법원 대법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판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로 미국을 오랫동안 착취해온 국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 더욱 미국을 착취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의도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부당하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국가와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전례 없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률을 근거로 전세계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지난 24일부터 관세 10%를 발효시켰다. 백악관 결정에 따라 세율은 15%로 높아질 수 있다. 주요 교역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로 인해 일부 수출품목에 무역협상에서 확정한 것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알렸다. 이 경우 버터, 플라스틱, 섬유, 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 관세가 협상에서 확정한 15%를 넘긴다는 것.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에 대한 의회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상호관세 무효 및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 관세 조치에 따라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대만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피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내달 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추가 관세에 대한 EU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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