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5분하고 "결혼합시다"...결정사 믿었다 9일 만에 이혼 소송

영상통화 5분하고 "결혼합시다"...결정사 믿었다 9일 만에 이혼 소송

박다영 기자
2026.06.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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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단 5분간 영상통화로 결혼을 결정하고 혼인신고 후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단 5분간 영상통화로 결혼을 결정하고 혼인신고 후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단 5분간의 영상통화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가, 혼인신고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에 거주하는 구모씨(32)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산시성 출신의 여성(30)과 결혼했다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비 200위안(약 4만5000원)을 내고 해당 업체에 가입한 구씨는 지역 내 여성 3명을 소개받았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업체 측은 다른 지역의 여성을 제안하며 이틀 안에 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구씨는 지난 4월 산시성 출신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에는 해당 여성이 채무나 범죄 기록, 심각한 질병이 없으며 결혼 후 타 지역 이주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두 사람의 첫 대면은 단 5분간의 영상통화가 전부였다. 구씨가 직업을 묻자 여성은 영업직이라고만 답했고, 나머지 질문은 대부분 업체 측이 대변했다. 구씨 가족은 양가 상견례도 없이 이 통화 직후 결혼을 강행했다.

구씨는 신부 측 예단비와 중매 수수료 등을 합쳐 총 26만5000위안(약 6000만원)을 지출했다. 그는 결혼 절차를 서두르는 대신 업체에 여성의 신용기록과 건강검진 보고서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 사흘이 지나도록 업체는 약속했던 신용조회와 혼전 건강검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불안해진 구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아내에게 10만위안(약 22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아울러 아내의 휴대전화 결제 앱 명의가 프로필과 다르고, 간 수치 등 건강에도 이상이 있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결국 구씨는 혼인신고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아내 측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화장품 비용, 가사 노동비 등을 청구하고 나섰다.

구씨는 결정사를 상대로 수수료 환불 소송을 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결혼이 성사됐으니 환불은 없다"며 "부부가 위장 이혼을 꾸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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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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