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00억 동원한 작전세력 적발

檢, 1500억 동원한 작전세력 적발

김만배 기자, 장시복
2007.04.16 18:40

(상보)"728개 계좌 동원 L사 40배 시세조종"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1500억원 규모의 증권계좌 728개를 동원, 자동차 부품업체 L사 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는 대규모 '작전세력'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사 등의 주가를 조종하고 있는 대규모 작전세력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도 혐의자들이 계속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을 하고 있어 관련계좌에 대한 추징보전(가압류)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사용되고 있는 계좌 대부분이 차명계좌여서 실제 행위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들이 유동IP를 사용, HTS(Home trading system)로 거래를 하고 있어 일단 확인된 증권계좌 9개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의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범행 종료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검찰에 통보되는 점을 이용, 혐의자들이 현재까지도 시세조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시세조정 규모가 워낙 커 검찰에 즉시 통보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작전세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속 열처리 전문업체 K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했지만 손해를 입었다"며 "수사진행 중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L사의 주가는 지난 13일 4만원대 후반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시세조종 전 1200원대에 비해 40배 이상 오른 상태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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