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으로 토지보상 때 '양도세 감면' 검토

땅으로 토지보상 때 '양도세 감면' 검토

이상배 기자
2007.06.21 09:12

채권으로 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15%→20%로 확대 검토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代土) 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토 보상'에 대해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토 보상'이 활성화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지난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은 현금으로 받을 경우 10%, 채권으로 받을 경우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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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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