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관련된 '50%+1주'중 일부… 우리금융 민영화 이정표
정부가 보유 중인우리금융지주 지분 73% 가운데 최대 20%를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 지분 20%는 '50%+1주'를 넘는 소수 지분(23%) 매각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예금보험공사 등은 최근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중 20% 가량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 확대 차원에서 우리금융 지분을 최대 20%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예보에서 전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는 현재 우리금융의 시가총액 19조2638억원(21일 종가)를 기준으로 최대 4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보는 이날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5%를 매각, 현재 73.0%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에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지분은 예보가 내년 3월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키로 한 소수지분(23%)이 아니라 경영권과 관련된 `50%+1주` 중 일부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분 매각과 별도로 소수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는 얘기다.
'50%+1주' 지분을 매물 부담이 없는 장기 투자자에게 넘겨 물량 우려를 해소하고 민영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수지분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매각이 성사될 경우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은 소수지분 매각이 마무리된 내년 상반기까지는 50%를 크게 밑돌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당분간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 현행 법상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지분 30% 이상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는 등의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금융회사로 간주될 경우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을 30% 이상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만약 국민연금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면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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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국민연금 단독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컨소시엄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지분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지분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라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인수한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웃돈)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의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금융 지분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려면 사전에 국민연금을 금융자본으로 볼지, 산업자본으로 볼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만약 국민연금이 대규모 자본을 들여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했다가 손실을 입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