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증권업계 대책 마련 분주...주가에도 영향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를 규제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각 증권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신용융자 한도액이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 5000억원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한도를 축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한 셈이다. 참석자들은 금감원이 증권사의 신용거래 한도를 직접 규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금감원 관계자가 신용거래 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이하 또는 전체 신용거래 잔고 상한선을 5000억원으로 낮추는게 적정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용융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가 눈에띄게 불어나는 등 주식투자 과열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이를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업협회 TF팀과 증권업계에 신용거래 한도를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13일까지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신용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금감원 방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화증권은 이날 신규 신용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동부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신용거래 중단 증권사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 키움증권 등은 신규 신용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움직임은 주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일 신용융자 잔고를 5000억으로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중단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시장에 수급을 위축시켜 단기적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금 합계는 13조3000억원, 신용거래 잔고액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기자본의 40%이하로 신용거래가 축소된다면 각 증권사들이 5조3000억원으로 신용잔고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금감원 방침대로라면 지금보다 1조3000억원 정도 잔고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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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업협회는 27일 신용거래제도 개선과 관련해 첫 테스크포스트(TF)팀 모임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가 구상중인 신용거래제도 개선내용은 크게 4가지로 ▲대주거래 활성화 ▲신용융자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담보비율 하락시 즉각적인 반대매매 ▲선진국 시스템 도입 등이다.
김정수 증권업협회 회원업무팀 팀장은 "신용융자 급증은 자칫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더욱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대주거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별종목에 대해서만 증거금율을 정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객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거래 적격 여부를 따지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