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완대책.. 농업분야 상세 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피해를 입는 농가의 소득보전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 높아지고, 폐업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최대 54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고령 농민이 농지·농가 주택을 담보로 일종의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농업전문 사모펀드(PEF의 조성도 추진된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은 △수입급증에 따른 단기적 피해보전장치,폐업자금 지원 △고령농 은퇴촉진과 주업농 육성 등 농업체질 강화 방안 △한우,돼지 등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농가 수입피해 소득보전 늘려= 현재 FTA 특별법상 수입급증에 따른 소득보전 대상 품목은 한-칠레 FTA 당시 결정된 키위와 시설포도 뿐이다. 정부는 소득보전 대상 품목을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전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리기로 했다. 수입량 증가로 특정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과거 5년 평균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피해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지원기간은 한미 FTA 협정발효후 7년간으로 정했다.
FTA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가 폐업할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자금 지원은 현재 키위,시설포도,복숭아 등 3개 품목에서 소득보전을 받는 모든 농산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자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가는 경쟁력 강화 지원을 받을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1년간 월 30~60만원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농 은퇴유도,주업농 집중 육성= 정부는 한미 FTA 파고를 넘기 위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집중 육성해 농업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재확인했다. 고령농의 은퇴를 촉진하고, 취미ㆍ부업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전업농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자 할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일부 개편했다. 현행 은퇴시점부터 70세까지 최장 8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늘렸다. 대상 농지도 진흥지역내 논에서 논과 밭으로 확대했다. 또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 차원에서 농지·농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업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정 연령(예:70세) 미만 전업농의 연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가등록제 실시, 농가단위 경영정보 파악, 각종 직불제와의 통합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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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업전문 PEF(사모펀드)를 만들어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회사의 대표를 농업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도 운영기간을 현행 2009년까지에서 2016년까지 연장하고 투자보조금 지급대상도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에서 7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 세계 최고 품질로 육성한다= 축산,원예,임산물 등 농산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해 수입산 농산물과 맞설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한우가 집중적인 육성 대상이다. 우선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해 현재 130만원인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 가격을 155만원으로 올리고, 도축세를 폐지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