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모욕을 하더라도 그 상대가 입사 동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K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김씨와 같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신고인)는 2024년 5월10일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신고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사무실에서 A씨 자리에 의자를 밀치며 큰소리로 "또라X, 나와" 등의 위협적 언사를 하는 등 큰 소리로 비방하며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A씨가 고객 정보를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팀원 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A씨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요청하거나, A씨가 동료 상담원에게 매출 증가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고 대화한 것을 두고 '협박'이라며 센터장에게 보고 및 패널티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고내용을 접수한 K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후 '김씨가 A씨보다 우위 관계에 있고 각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24일 김씨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K사는 같은 해 8월1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가 사내 취업규칙 제63조 제10호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한다'는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배치 전환을 명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 및 배치전환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며 김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다시 판정을 받기 위해 김씨는 같은 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2월 앞선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김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징계구제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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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A씨가 김씨를 비롯한 다른 상담원 중 나이가 가장 많고 김씨와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