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협정문 서명만 하면 정부가 할 일은 끝났다. 그때부터는 국회 몫만 남는다. 비준 절차다.
한·미 FTA는 크게 보면 '협상 타결→'협정 체결→국회 비준'의 3단계로 나뉜다. 지난 4월2일 '협상 타결' 이후 각국은 보고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한 추가협의까지 끝냈다. '최종 타결'이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정식으로 협정문에 서명한다.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은 통상장관들이 서명한다. 이게 '협정 체결'이다.
정식 서명된 협정문을 갖고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낸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에서 심의해 본회의로 넘긴다. 본회의 통과는 다른 일반 동의안 처리와 같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기까지가 '국회 비준'이다.
미국도 큰 틀의 절차는 비슷하다. 독립기구인 '무역위원회'(ITC)와 한·미 FTA 30개 분야를 각각 맡은 '자문위원회'는 협정문 검토 작업을 거쳐 의회에 보고서를 냈고 의회는 이를 참고해 협정 내용을 검토해 왔다. '추가 협상'도 이를 토대로 진행됐다.
'협상 체결'을 의미하는 서명이 이뤄지면 미 정부는 의회에 이행법안을 보낸다. 이행법안 통과가 비준 동의 절차다. 의회는 이행법안 접수 후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90일'에 토·일요일과 법정 휴회일은 뺀다. 미국의 경우 늦어도 10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