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잔소리하고 무시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정서적 교감을 하지 못했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몇 년 전 여동생이 사망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며 "피해자와 대화 단절 상태로 함께 살던 중 폭언을 듣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비록 불만과 부정적 감정이 쌓여왔다고 해도 사람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가 참혹한 점과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배경,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