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담합 업체들도 '유죄' 벌금형

세제 담합 업체들도 '유죄' 벌금형

양영권 기자
2007.07.08 09:00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세제 업체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업체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LG생활건강(242,000원 ▼5,500 -2.22%)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애경산업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J주식회사와 CJ라이온은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리인들의 법정 진술과 회사 임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등의 증거로 판단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 등은 2004년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회사간 중역 회의 등을 통해 세제 공장도가 및 소비자 매매가 등을 함께 인상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 회사 임원들도 1심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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