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랜드 노조원 25일 영장 재청구

檢, 이랜드 노조원 25일 영장 재청구

서동욱 기자
2007.07.24 12:23

대검찰청은 이랜드 매장 점거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랜드 노조원 13명에 전원에 대해 25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영장이 청구된 이랜드 노조원 14명 중 이랜드공투본 김경욱(37)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등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점거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지휘한 노조 간부 또는 민노총 간부 등 외부인"이라며 "재범 우려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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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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