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투기-외국계펀드 탈세 막는다

뉴타운 투기-외국계펀드 탈세 막는다

최석환 기자
2007.07.25 11:42

행자부, 지방세법 개정 추진… 내년시행 예정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또 론스타와 같은 외국계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과점주주' 관련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해당 지역에서 구입한 부동산의 비과세 대상 범위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이 5년,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 이 기간 중에 원주민이 아니면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까지 비과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한 외국계 펀드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과점주주 규정을 현행 ' 법인의 주식지분 51% 이상 보유'에서 '50% 초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펀드들이 그 동안 50% 초과~51%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취득·등록세 중과세는 피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점주주 지위도 갖는 행태에 대해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해나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이주한 경우에도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재산세 분납 기준 금액도 현행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낮춰 대상자를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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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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