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조폭자금 유입은 없어
1500억원대의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루보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루보사의 주가조작을 기획·주도한 총책 김모씨 형제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원관리 팀장 이모씨(44)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피중인 주가조작 기술자 3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등 루보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주요 가담자 50명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1500억여원의 자금을 동원,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36명 중에는 회원 및 자금모집에 관여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수천~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역팀장급 21명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축은행을 통한 주식담보대출로 341억원을, 제이유의 전 회원들을 중심으로 1100억여원을 동원했으며 통정·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진 뒤 제이유 측 자금이나 조직폭력배 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간부의 자금 32억원이 주가조작 계좌에 입금돼 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있었지만 본인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좌 관리인 역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추징보전된 9개 계좌의 시가 총액은 106억원 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주가 하락으로 22억원으로 줄었다"며 이 금액과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34억원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보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에서 긴급사건으로 검찰에 통보, 검찰이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초기 주요 계좌 9개를 동결한 뒤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