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美쇠고기 부위' 관련 제재 가능성

롯데마트, '美쇠고기 부위' 관련 제재 가능성

홍기삼 기자
2007.07.25 13:42

광진구청 "수입송장-판매 표기 달라"… 강변점 7일 영업정지 될 수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와 관련해 '알목심'(척아이롤, Chuck eye roll)을 '윗등심'으로 표기해 논란을 빚은 롯데마트에 대해 서울 광진구청이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다.

광진구청은 롯데마트 측의 표기가 소비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광진구청은 일단 오는 8월10일까지 롯데마트 측에 소명기회를 준 뒤 해당점포인 롯데마트 강변점의 식육매장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로 당장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광진구청 측은 밝혔다.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수입송장에는 목심이라고 적혀있는 반면, 판매표기는 윗등심으로 돼어 있어 소비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롯데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행정처분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시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해당 식육매장에 대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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