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저작권 침해 친고죄 폐지되나

컴퓨터저작권 침해 친고죄 폐지되나

윤미경 기자
2007.09.13 11:11

정통부, 13일 오후 2시 공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타결에 따른 이행조치로 정보통신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복제의 정의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컴퓨터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 과정에서 일시 복제는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친고죄냐, 비친고죄를 적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이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타결돼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미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프로그램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잇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저작권단체가 각기 의견을 피력하며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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