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오현석의 세금이야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거의 유일한 세금절약 기회이다. 출근길에 은행직원들이 건네준 홍보전단을 보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된다는 문구가 어김없이 들어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수익률이 얼마인가 못지않게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급여생활자는 연말정산을 잘 이용하면 연초에 의외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는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를 찾지 못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 신고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개인들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때마다 회사가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일까? 대답은 당연히 '예스'다. 또한 개개인이 연말정산 신고 때 누락한 내용을 담아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 말까지 한다. 물론 그 이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가름하며,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고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자도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의미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김모 씨는 부인과 사내커플로 만나 결혼했다. 김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를 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중복해 자녀공제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김씨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양가족에서 자녀를 배제하고 신고하였다.
국세청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세전산시스템은 대단히 파워풀하다. 납세자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정직한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고 이미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금 계산은 급여 총액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총급여에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내용이 포함되며, 받은 명목을 구분하지 않으며, 또한 기간 중 회사를 옮겼거나 해외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총급여가 결정되면 이 중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 급여액이 된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보조금과 자가운전보조수당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대상 급여액이 결정되면 법이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근로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