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 신약승인

식약청,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 신약승인

김명룡 기자
2008.0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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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2007년 12월24일~12월28일) 한국노바티스의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을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한국룬드벡의 'Lu AA24530'등 9품목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브스정'은 DPP-4 효소의 저해제인 빌다글립틴을 주성분으로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경구용 혈당 강하제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6월14일자로 이성분을 신약 원료의약품으로 식약청에 등록한 바 있다.

식약청은 또 유한양행의 항생제 '퀴스논정'에 대해서도 신약허가를 내줬다. 퀴놀론계 항생물질 프룰리플록사신을 주성분으로하는 퀴스논정은 세균성폐렴 및 복합성 요로감염 환자를 위한 항생제다. 유한양행에서는 지난해 12월4일자로 이 성분을 신약 원료의약품으로 식약청에 등록했다.

식약청은 이어 지난번 승인한 임상시험 중 한국룬드벡의 'Lu AA24530은 주요우울장애에서 Lu AA24530의 용법·용량을 탐색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등에서 실시하는 다국가 제2상 임상시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의 '임상정보방'(kifda.kfda.go.kr/의약품/정보마당/의약품등정보 및 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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