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실무 협상 기간으로 정한 60일 동안만 적용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MOU 1, 4, 5, 10, 11조가 이행되기 전에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조항들은 △레바논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 해군 봉쇄 해제 △60일 동안 상선 무료 통행 허용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 수출 면제 △동결된 이란 자금의 방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파키스탄 총리의 전쟁 종식 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상 봉쇄에 관한 트윗은 양해각서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란의 권리에 대해선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행료 면제는 MOU에 따라 60일 동안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 미국과의 무력 충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전쟁에 대비할 준비도 돼 있다"며 "우리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대화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쟁도 각오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종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는 양해각서 제13조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 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MOU 제13조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18일 서명한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 개시와 그 지속적 이행에 대한 보장을 받은 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 협상을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