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회장 한국에서 체포되나

론스타 회장 한국에서 체포되나

서동욱,양영권 기자
2008.01.04 11:2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검찰, '입국시 통보' 요청 상태…"법대로 하겠다는 원칙 변함없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이른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증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06년 말 론스타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등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들 론스타 경영진들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감자설을 퍼트려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때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서도 론스타 사건 조사를 위해 기소중지하고 '입국시 통보'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켄 회장이 법정 증인 출석을 위해 한국에 들어올 경우 검찰은 즉시 외국인인 그를 '출국정지' 조치하게 된다. 또 법정 증인 출석 뒤에는 바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다.

133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펀드의 총책임자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이 입국할 경우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은 지난달 말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르면 오는 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유씨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