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환銀·LSF-KEB홀딩스 기소(종합)

檢, 외환銀·LSF-KEB홀딩스 기소(종합)

서동욱 기자
2006.1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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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기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외환은행법인과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LSF-KEB 홀딩스SCA(페이퍼 컴퍼니)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 두 법인이 벌금형에 처해 지도록 이날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의 하락에 따라 226억원 상당의 이익을, LSF-KEB 홀딩스는 177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이 2003년 11월 외환은행의 부실 계열사인 외한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중단시키고 허위 감자계획을 배포,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환카드 소액 주주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226억원 상당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외환은행은 이 금액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외환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던 LSF-KEB 홀딩스는, 소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에 따라 177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벨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LSF-KEB 홀딩스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2003년 8월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채 기획관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데 대한 공소시효를 3년으로 판단, 오늘이 시효 만료일에 해당돼 이들 두 법인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의 주주인 LSF-KEB 홀딩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자격 문제 등 은행법 관련 규정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은 2차례 기각했지만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명시한 3차 체포영장은 발부했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공소 시효는 2013년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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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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