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회장 11일 오전10시 증인 출석

론스타 회장 11일 오전10시 증인 출석

양영권 기자
2008.0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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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오는 11일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인 심문에 임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그레이켄 회장은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론스타 측 한국 홍보대행사도 존 회장이 입국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론스타 측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현재 그레이켄 회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중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중지 상태로 법정 증언 직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입국시 통보 요청된 그레이켄 회장이 입국할 경우 즉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레이켄 회장은 사전에 한국 검찰로부터 출국을 보장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론스타와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유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이 그레이켄 회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입국하면 출국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검찰은 "원칙대로 하겠다"며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는 지난달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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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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